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395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전체 피해의 87%를 차지한 공장 및 소상공인 피해가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국고 기준 57억 원, 광주시 기준 50억 3천만 원)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기존 기준은 주택 및 농‧어업시설 피해만 인정돼 실제 피해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2024년 12월 19일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확대’ 건의를 공식 제출했다.
이 같은 건의가 반영돼 2025년 5월 27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조항이 신설됐으며, 개정 법률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자연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후속 조치로 2025년 6월 26일 ‘자연 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편람’을 개정·배포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유 건축물도 피해 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재난 피해 산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실질적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지원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